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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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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 출범 시한 법에 명시…국회, 법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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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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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강행 수순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2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자의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공수처 강행 수순을 보인다’는 또 다른 매체의 보도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고,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청와대가) 강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며 “이미 법률 공포 이후 다섯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하는데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이고,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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