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은 돈 벌려 자원해서 간 것"
'한국의 식민지 평가 잘못'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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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정직 처분을 받았던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우익 성향의 일본 잡지에 기고문을 싣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일본 월간지 '하나다' 8월호 기고문에서 자신의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관한 한국 사회의 주된 평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 교수는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본 우익 세력과 닮은 주장을 내놓았다.
또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도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였다는 설명도 했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은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이 "절대 '매춘을 해보라'는 발언이 아니며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발언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수업 당시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지금도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한테 술만 팔면 된다', '그런 거 한 시간에 얼마 한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연세대는 류 교수의 강의 중 발언과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류 교수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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