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대검 형사부 압수수색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담당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일선 지검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 형사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참사 당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법무부 내부의 보고 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 만큼 특수단의 칼끝이 황 전 대표까지 겨눌지 두고 볼 일이다.
앞서 피해자 단체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침몰 현장에 출동한 전남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 전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씨 역시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에 상황실의 전산 서버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당시 세월호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관철해 김 전 정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해경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를 축소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참사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당시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를 벌인 김 전 정장이 유일했다. 2014년 6월로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팀 구성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황 전 대표의 수사 방해 의혹은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 없다. 그는 앞서 2017년 5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마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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