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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참사 당시 황교안·우병우 ‘수사 외압’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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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대검 형사부 압수수색

세계일보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담당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8∼19일 일선 지검의 수사 정보를 취합하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와 대검 형사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참사 당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대검과 법무부, 광주지검에 꾸려진 수사팀 사이에 오간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법무부 내부의 보고 경로를 추적해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인 만큼 특수단의 칼끝이 황 전 대표까지 겨눌지 두고 볼 일이다.

앞서 피해자 단체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침몰 현장에 출동한 전남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 전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우병우씨 역시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팀에 상황실의 전산 서버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당시 세월호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관철해 김 전 정장을 구속 기소했고, 그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법무부가 해경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를 축소하려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참사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 당시만 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해경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를 벌인 김 전 정장이 유일했다. 2014년 6월로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사팀 구성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황 전 대표의 수사 방해 의혹은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 없다. 그는 앞서 2017년 5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 정황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마친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우 전 수석이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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