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학교가 위기아동 정보 공유 근거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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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가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는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학교 출결석, 영유아건강검진 여부 등 학대 위험 요수 41종을 분석해 학대 위험이 예측되는 가구의 아동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기 아동'으로 분류되면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관할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해 학대 의심 징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대 관련 정보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부가 공유하도록 명시해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가정 복귀 지원' 조항을 수정, 분리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 지원을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대 의심 아동의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국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확실한 협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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