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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소득 있는 데 세금" 개미도 2천만 원 이상 벌면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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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5% 해당될 듯

<앵커>

3년 뒤,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고 일부 투자자들 반발도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은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