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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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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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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에 의견표명을 준비하는 동시에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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