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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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7월 출범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축사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돌이켜볼 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좋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며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봐주려는 거처럼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954년, 무려 67년 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법전출판위원들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법률가인 검사가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법원이 함으로써 견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진사법제도를 시청하고 온 결론’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가 나눠서 하는 것이 옳겠지만 바로 갈수는 없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 미래에 맡겨놓기로 하고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겠다’고 밝힌 어록을 기억해 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선진사법제도임을 강조한 것.
또 추 장관은 “모든 수사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공수처가 형사사법절차를 준수하는 전범(典範.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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