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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속보]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키로···추미애 장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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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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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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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던 관련 수사를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긴 지 6일 만이다.

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언급한 ‘대검 검사급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이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결정이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제3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채널A 이모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을 외부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 판단을 받기로 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대검 부장 일부가 자문단 소집에 반대한 상황이었다. 당시 대검은 “채널A 사건은 취재의 법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의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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