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회원 5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교육이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일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작년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2018년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을 포함해 가비아,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9개 회사에 14억6670만원의 과징금과 1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2018년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감경 혜택이 없어지고 가중처벌을 하게 됐다"며 "관련 기준에 따라 주소지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