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재원 마련위한 토지보유세 '국세'아닌 '지방세'로 신설 제안
"새 재원 마련하려면 당당히 증세 얘기해야…있는 재원서 하는 건 안심소득"
기자 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지방정부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 7기 취임 2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다면 시도에 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한 이후 조세 저항 없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세(국토보유세) 대신 지방세(토지보유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에 징세권을 위임해 달라"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크기와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며"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저항할 수 있으니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주면 경기도는 도민들을 설득하고 도의원들과 합의해서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시행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면 당당하게 증세를 얘기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있는 재원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안심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 관계인의 정책결정권 배제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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