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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안한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는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실 추정액 5억9000만달러와 세금 환급금 2억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소송액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47억달러를 받는데, 합의금으로 소송가액의 20% 선을 제시한 데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송가액이 많아도 실제 중재 결과와는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중재 업계에서는 론스타가 만약 자신들의 주장대로 ISD에서 완벽하게 승소해도 20억달러 안팎을 배상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펀드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아울러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경우 이번 소송이 막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합의액을 제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에 합의 금액을 8억달러 선으로 제시한 만큼 추후 한국과 협상이 본격화하면 이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한 데 따른 손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한국 기업 세 곳에 대한 투자로 얻은 소득·이익과 관련한 세금 부과 등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실패와 관련해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승인 문제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론스타 측 논리에 따르면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 당시 체결액은 60억1000만달러였다. 여기서 매각에 실패한 이후 배당금 등으로 얻은 수익을 약 8억달러,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약 35억1000만달러로 계산했다. HSBC 매각 실패로 론스타 측이 얻은 손실액이 16억7000만달러에 달한다는 계산법은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법정이자와 ISD에서 승소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등을 감안해 14억8000만달러를 추가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손실이 모두 합해 3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는 논리다.
론스타는 HSBC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 지연과 관련한 논리도 ISD에서 주장한다. 2010년 계약 당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은 43억4000만달러였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35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여기서 2011년 론스타 측이 받은 배당금 4억달러를 제하면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4억3000만달러다. 여기에 법정이자 등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지연과 관련한 손실은 4억2000만~7억달러 선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국제중재 업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실패와 관련한 논리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지연 논리를 ISD에서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ISD에서 HSBC 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하나금융 관련 건은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금액은 총 1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그간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액은 총 7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2억2000만달러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과세당국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아직 1억5000만달러 규모 소송이 계류 중이란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제안할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실패와 관련된 손실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던 최종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세금 관련 분쟁이 제기됐던 2012년 이후 연 5% 이자를 계산했다.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타협 조건으로 제시할 금액은 이렇게 해서 5억9000만달러로 계산됐다.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는 마지막 남은 한 사건에 대한 세금 환급금(약 1690억원)에 법정이자 등을 포함한 약 2억달러를 제안했다. 론스타가 언급하는 마지막 한 사건이 어떤 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등 매각, 2012년 하나은행 잔여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세 문제는 대부분 국내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그 밖에 더 어떤 부당 과세가 있었다는 것인지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앞서 벨기에·버뮤다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봤다. 외환은행뿐 아니라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극동건설, SKC 사옥 등의 투자가 이렇게 이뤄졌다.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정상 한국 정부가 벨기에 회사에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은 '먹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총 8500억여 원의 세금을 론스타에 부과했다. 이후 론스타는 우리나라 법원에 여러 건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했다. 예를 들어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한 뒤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3900억원에 대한 소송은 론스타가 1170억여 원을 돌려받으며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반대로 1040억원대 법인세를 둘러싼 이른바 '스타타워' 소송에선 우리나라 조세 당국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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