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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기소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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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대책위', 감리회본부 앞 기자회견 열어 촉구

연합뉴스

무지갯빛 종이 뿌리는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지갯빛 종이 가루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2020.6.24 eddi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회 목사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2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성소수자 목회 연구는 성숙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경기연회는 이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불합리한 장정(규정) 개정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 축제가 끝나자 교단 내 동성애 반대 인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여러 차례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기소됐다.

이 교단 헌법으로 볼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은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의 종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 목사 행위가 이 범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규정을 어긴 목회자는 정직과 면직, 출교 중 하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교 조치를 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추방된다. 이 범과 규정은 2015년 도입됐으나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교리와 장정에 삽입됐다는 게 대책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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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앞서 기도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 기소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20.6.24 mjkang@yna.co.kr



대책위는 "목사로서의 생사여탈이 걸린 중대 범과를 신설하면서 목회적, 신학적 논의나 합리적 토론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라는 무리한 법 조항은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에나 있는 '동조'가 처벌의 근거가 된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살리는데 있다"면서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에게 찬성이나 반대냐를 묻는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찬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해 사랑할 뿐이다. 차별과 배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대책위 회원 등 50여명은 이 목사가 퀴어축제에서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던 일을 따라 무지갯빛 종이 가루를 다 함께 허공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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