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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마스크 시비' 끝에 지하철 7분 지연시킨 승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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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써달라는 요구에 지하철서 난동 피운 승객

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 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동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으나 A 씨는 이를 집어 던지고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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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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