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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수수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취업시켜 1900여만원을 받게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은 부인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정당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뇌물이라고 보기에 대가성이 약하다"고 항변했다.
고교 동창인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친분이 있던 금감원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받은 것"이라며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 정동권 기자
정동권 기자(li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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