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보험' 보험료를 대폭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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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자기부담금 발생)하게 하는 방안이다. 자기부담금은 ▲0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현재 요율을 산출 중이다.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의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약 120만원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다만 사고율이 높은 20대의 경우 보험료는 5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한다. 비싼 보험료 탓에 이륜차보험 가입자는 40%대에 그친다.
배달 서비스 시장은 2018년 15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배달 종사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대수(국토교통부)는 2014년 214만에서 지난 5월말 현재 226만대로 늘었다. 오토바이 사고도 증가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건수도 많고 한번 사고시 발생하는 보상금액도 크다"며 "이미 업계 평균 손해율이 150%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면 손해율을 낮추는 동시에 사고에 대한 경각심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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