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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5명 숨지게 한 안인득 항소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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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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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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