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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1년간 강남 갭투자 못 한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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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호재로 집값이 들썩이던 강남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늘(23일)부터 1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 잠실동 등 모두 4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8㎡가 넘는 주택은 2년간 직접 사는 경우에만 주택 거래가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