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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수사하고 법인 설립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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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상학 대표 등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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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와 자금유용 등 혐의로 대북전단 살포단체 4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수사 의뢰서에서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된다.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도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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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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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같은 날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 3곳은 모두 서울에 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의 활동이)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도 다르니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보조금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또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의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으로 추정되는 낙하물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선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 등 10여 종의 물품이 발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 유발행위'이니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파주·김포·연천·포천·고양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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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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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도 "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었다

한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합은 지난 22일 오후 11시~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20개의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 일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의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린 채 발견됐다.

최모란·심석용·박진호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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