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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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씨를 비롯해 박사방에서 함께 활동한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조씨와 강씨 등이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 천모(29)씨 등 조직원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군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은 박사방에 가입하고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에서 박사방이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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