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 구속기간 만료…法 "8월 26일까지 연장"
법원, 다음 달 6일 손정우 美 송환 여부 최종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전날 손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26일 구속 기간이 끝나지만, 이번 구속기간 연장 결정으로 8월 26일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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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인도 심사에서 검찰과 손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손씨 측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판단이 미뤄진 것.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자금세탁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차 심리에서 손씨 측은 “이미 다 수사가 됐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검찰이 기소를 안 해 기판력(확정 판결의 효력)이 안 생긴 단계”라며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했고,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는 아청법상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범죄수익은닉을 기소할 정도로 실질적인 조사가 안됐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도 악의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손씨 부친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고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기소되면 거절사유가 되는지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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