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대북 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한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경기도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사전봉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의 천인공노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이미 남북관계가 대적관계로 환원된 마당에, 전단살포로 인한 재난위험 구역이니 탈북자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체포까지 하겠다니 타이밍도 생뚱맞고 발상도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어 “전단이 아니라 북이 최고조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북이 나서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파기했는데 갑자기 재난지역 운운하며 통행금지라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것도 유분수”라고 쏘아붙인 뒤 “똑똑한 법조인이신데 전단살포를 재난으로 간주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 지진,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고 이들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취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재난이나 지금의 코로나 감염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의 통제를 막고 대피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덧붙여 김 교수는 “김정은 비난하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 물품으로 간주하고 반출승인 안받았다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통일부를 배운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말도 안되는 이현령 비현령의 억지를 그대로 배운 거 같다”고도 비꼬았다.
김 교수는 더불어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면 누가 봐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텐데, 법조인 출신의 이지사께서 굳이 전단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시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면서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지사께서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냐. 혹여 정치적 목적이 상식적 법률인식마저 흐트려뜨리는 거 아닌지 안타깝고 찜찜하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두 분께서도 알아 주시면 좋겠다”며 김 교수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외면한 채 정략적으로 대북자극 하는 가짜보수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국민에게 심판받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근식 교수는 전단살포가 홍수도 산사태도 아닌 데 무슨 재난이냐고 한다. 낯뜨거울 정도로 수준 낮은 대북전단살포로 북한을 자극해 평화에 금이 가고 군사적 긴장을 높여 접경지역 도민들을 군사적 위험에 노출(북측의 실탄 사격)시키는 것이 바로 안 겪어도 될 ‘사회재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몇 푼 돈을 벌겠다고 대부분 국경을 넘어가지도 못하는 낯 뜨거운 저질 전단을 뿌리는 것이 북한인권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책임하게 날린 대북전단 대부분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또는 악의”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으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쓴 약도 달게 삼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