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양육비 지급 거부, 아동학대 아닌가요?" 다시 거리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집회를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제재하는 법이 바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거리로 나온 걸까요?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 운영자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강민서/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 국가가 나 몰라라 할 때 개인을 돕다가 제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원들은 한 달도 안 돼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초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형사처벌과 출국금지·신상 공개·운전면허 취소 등의 제재 방안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사라지고 법안이 누더기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박인옥/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꼭꼭 숨어 있으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니까 판사님한테 해결해라, 재판으로 해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양육비 지급 거부를 아동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차명재산 파악 등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준영/변호사 :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동 양태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국회에 청원을 내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