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해야 분양 자격… 임대사업자 재산권 논란 일자 “보완”
전세대출 회수 ‘예외’ 추가 가능성… 규제피한 곳은 집값 들썩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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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 급급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확연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최장 8년인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살 수 없게 될 경우, 현금 청산을 받거나 임대계약 파기 후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재건축 단지 소유주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의무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도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아 예외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현재는 대책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어려우면 해당 기간까지는 예외로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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