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비판 한·미워킹그룹 진실은
홍익표·윤건영 등 여권서 중단론
워킹그룹, 제재 준수도 다루지만
남북협력사업은 면제 끌어내
하지만 2018년 10월 워킹그룹 출범 당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탈 때 한국도 협의 당사자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논의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무 차원에서 여러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체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재 문제만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양국의 다양한 관계부처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한꺼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미국의 방점은 제재 준수에 찍혔던 건 사실이다. 한국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가 있었고, 남북 협력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제재 틀 내에서의 이행을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에 가깝지, 방해꾼으로 보기는 무리다. 실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표하며 제재 면제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었다. 한 소식통은 “미국도 워킹그룹이 허가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지금까지 한국이 제기한 면제 건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홍익표 의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조차 허용된 것도 한·미 워킹그룹이 와서 막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대북제재위에서도 핵심 역할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이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 제재 면제에서)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우리가) 워킹그룹이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16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킹그룹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한다. 제재 준수도 협의하지만 제재를 넘어선 남북 협력이 가능해져 면제 필요성이 있을 때 일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제재 위반이 초래할 위험을 막아주는 과속방지턱이다. 갈 길이 급한 운전자에게는 걸림돌처럼 느껴지겠지만, 무시하고 폭주하면 동승자들까지 다친다. 동맹이니 제재 위반도 눈감아 줄 것이란 기대는 버려야 한다. 기업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860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된 게 불과 올 4월이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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