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13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그가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티슈진 사기 상장 혐의 등을 보고받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2017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이 다른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약 8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를 관여·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사기 상장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과 인보사 성분 조작 내용을 숨겨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고,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혐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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