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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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가 홍수인가? 대형 산사태인가? 발상이 기가 찰 노릇이다”(김근식 경남대 교수) “경기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명백한데,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전단 단체만 때려잡는다”(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예고대로 17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자의 해당 지역 출입을 금지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해당 조치 이후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권에선 맹공을 퍼부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단은 구실일 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이 지사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요란한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8명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3명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
그러면서 “쇼 좋아하는 이 지사가 정말 경기도민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판문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하면 대부분 경기도에 떨어질 것인데 이 지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통합당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을 들이대더라도 정상적인 상식에 맞춰야 한다”며 이 지사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권한이 근거라는데, 법에 명시된 재난은 홍수ㆍ지진ㆍ태풍ㆍ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폭발ㆍ붕괴ㆍ감염병 등 사회재난이고 이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본래 입법 취지”라며 “이 법으로 탈북자를 막고 체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김 교수는 “법조인 출신 이 지사가 굳이 전단살포가 재난이라고 우기니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며 “정치생명과 직결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지사가 친문재인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뻔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라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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