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2년 살아야 분양권 준다…재건축 단지 희비 엇갈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게 재건축 관련 규제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이어도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이어서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6단지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대 호가는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배윤정/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적은 평수는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요, 중대형 평수는 3억 정도 호가가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