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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갭 투자 막는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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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 삼성 · 대치 ·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앵커>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오늘(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경기 서부와 인천, 그리고 대전, 또 청주는 일부만 빼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원, 구리를 비롯해 경기와 인천, 대전의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새로 3억 원 넘는 집을 샀다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