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검찰에 출석하는 김 전 차관의 모습.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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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증인 채택 불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줬다"며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변호사'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윤중천 뇌물수수 관련 검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성 접대 여성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역시 진실과 배치된 사실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뇌물을 수수했지만,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은 기존 법원 판결에도 명백히 대치된다. 사회적 논란이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확정적 면죄부를 주는 부적절한 판결"이라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쳤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수년간 언론을 통해 자극적 소문과 영상 등 무책임한 보도와 사전 피의사실 공표로 피고인의 인상이 나쁘게 각인됐다. 판단하는 법관이 자칫 선입견을 품기 쉬운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자극적 보도로 형성된 여론에 밀려 피고인을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모면할 수 있었다.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작위적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판결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원심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 등지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업가 최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씨 등에게 2억 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에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보고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신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하는 윤중천 씨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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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증거,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했다. 검찰 측은 윤중천 씨와 최 씨,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익명의 여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윤씨가 수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 와서 모두 번복했다"며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히 신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에 대해선 청탁 관련 현안과 상품권 부분 두 가지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경우엔 증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직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 5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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