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김효진 기자]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타깃으로 삼은 정부의 17일 부동산 대책은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와 거주 기한 강화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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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ㆍ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 지역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ㆍ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ㆍ남동구ㆍ서구, 대전 동구ㆍ중구ㆍ서구ㆍ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와 권선구(5.82%) 등이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9억원 초과 주택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6개월 내 기존 집 못 팔면 대출 회수= 주담대와 전세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지역으로 추가되거나 확대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ㆍ중산층 등 실수요층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7월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보증 역시 문턱이 더 높아진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매입한 사람도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해당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즉시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도 축소된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인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 이하로 크게 낮춘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추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ㆍ중산층 등 실수요층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가 뚝뚝 떨어져 모처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보던 이들의 박탈감이 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최저금리는 이르면 다음 달께 연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ㆍ우리ㆍNH농협은행은 16일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변동금리(코픽스 연계)를 지난 15일 대비 0.14%포인트씩 내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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