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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법인ㆍ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투기수요 근절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 사업자의 주담대에 20~5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고 비규제지역 사업자의 주담대에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관련 전산개발 등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규정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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