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본격 제재에 나섰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각종 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 목적 주택 구매 시 기존 주택 처분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갭투자 수요가 줄고, 갭투자 목적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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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의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LTV로 구매할 경우 1년 내 전입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1주택자도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LTV로 주택 구매 시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만 부과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이날 조치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수도권 내 갭투자 목적의 LTV 대출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되는 셈이다.
1주택자의 갭투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LTV를 통해 추가로 주택 구매 시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LTV를 통해 추가 주택 구매 시 무조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당초 취지와 달리 갭투자 목적으로 악용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 구매 시 전입 의무가 없다. 앞으로는 주택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조치가 내려진다.
갭투자 목적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도 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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