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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딸 숨진 뒤 유족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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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소방관이 됐던 딸이 숨지자 '유족급여'를 타간 일이 있었죠. 홀로 아이들을 키운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타간 생모에게, 양육비로 7천7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 구조대원인 강 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