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n번방’ 주범 조주빈(25)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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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5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16)군, 제모(16)군, 불구속기소 된 고모(16)군, 조모(16)군, 노모(16)군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중학교 동창 관계인 정군 등 5명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이 운영한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으로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형욱이나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같은 방식으로 단체방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셈이다.
정군 등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았다.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서 정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공범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제군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조군, 노군과의 공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정군에 부탁해 영상물 등을 받아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제군과 함께 판매 글을 올리거나 판매 방법을 논의하지 않는 등 관여한 바가 없고, 범행 수익금을 분배한 적도 없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군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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