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녹실회의 이후 정부 합동으로 발표 예정
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확대
법인부동산 매매 중과세 등 방안 담길 듯
지난해 연말 12·16대책과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서 바라본 서울과 구리 하남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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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첫 손에 꼽히는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파주와 연천 등 휴전선과 맞닿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묶을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기존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 풍선효과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이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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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입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 매매 세율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매하기 쉽고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면서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5억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9억원초과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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