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의심 버스기사 운행 고집하자 경찰서에서 확인받은 것"
음주측정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을로운수 측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새벽 버스 운행을 위해 출근한 민노총 노조원 A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근한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술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최초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사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음주 감지기 측정을 한 끝에 A씨에게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회사 관계자와 A씨는 다른 차고지에 있는 음주 감지기로 다시 측정했고, 이번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A씨는 2차 측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며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1차와 2차 검사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공신력 있는 관공서에서 다시 음주 측정을 해보자며 A씨와 함께 경찰을 찾아갔다.
처음 찾아간 효덕 지구대는 경찰관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있어 측정할 수 없었다.
남부경찰서로 이동해 음주 감지기 측정을 했더니 A씨의 음주 사실이 나타났고, 경찰은 "운행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음주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경찰서를 나온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기계 이상 등을 주장하며 운행을 고집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사측은 다시 A씨와 함께 경찰 지구대를 옮겨 다니며 음주 사실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봉선지구대에서 역시 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노조원을 타깃으로 한 직장 내 갑질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마치 사측이 무고한 노조원을 탄압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다니며 무리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음주 사실이 경찰에서 확인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서를 여러 번 옮겨 다닌 것을 두고 '납치'와 '인권침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사측을 규탄했다.
기자회견까지 연 이들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관리감독청인 광주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관계자는 "두 번째 차고지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서까지 데려가 음주 측정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한다면 당일 운전 근무를 하지 못하게 귀가 조치했겠지만, 운전자가 시인하지 않아 경찰서를 옮겨 다니며 음주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본인이 시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가 조처했다면 이유 없는 업무배제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는데 A씨의 운행 근무를 승인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나"라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하는 것은 시내버스 회사로선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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