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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성 혐오 범죄 아니다" 서울역 폭행범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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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범죄로 볼 수 없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15일)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