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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 라임CI펀드 가입자, 2차 검찰 고소···"펀드 쪼개기 등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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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다른 펀드 판매 중단 후에도 CI펀드 버젓이 판매"

"사실상 하나의 펀드 13개로 쪼개 팔아···공모펀드로 규율해야"

"1차 고소후에도 고소인 조사조차 안해"···검찰수사 촉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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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라임CI(크레딧인슈어드)펀드 가입자들이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고소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신금투 또한 CI펀드를 함께 귀획하는 등 라임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CI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펀드를 판매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9월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 펀드)를 총 13개 펀드, 2,949억원 규모로 고객 대상 판매했다. 당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무역 관련 진성 매출채권 투자하고 또 매출 채권은 글로벌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채권에는 51.5%만 투자됐으며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부실 펀드인 플루토FI D-1호(719억원), 플루토TF-1호(30억원), P-note(470억원) 등에 47.3%가 투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펀드와 함께 환매가 중단됐다.

가입자들은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무역회사들이 모두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을 뿐, CI펀드가 라임의 다른 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다”며 “신한은행은 설명대로 상품이 운용되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들을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객들은 라임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2019년 7월 이후에도 신한은행이 판매를 지속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2019년 7월 경 라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라임스텔라 펀드에 대한 판매는 중단한 반면, 오히려 CI펀드 판매에는 더욱 열중해 그 이후 판매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 이는 기존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신금투,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CI펀드를 판매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편법적인 ‘펀드 쪼개기’와 관련해서도 추가 고소했다. 고객들은 “신한은행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펀드인 CI펀드를 13개로 쪼개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하는 편법행위를 방조했다”며 “공모펀드상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I펀드 가입자들은 “앞서 3월24일 라임자산운용, 신금투, 신한은행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차 고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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