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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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 관련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독자께 보고합니다.
-대법,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 사건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시작하기로 결정.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 6월 지방선거 중 KBS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됨.
-1심 법원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심 법원은 직권남용에 무죄를 줬으나 이 지사가 KBS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 경기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지사의 사건의 주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 약 9개월간 논의된 이 지사 사건은 소부에서 합의되지 않았음. 이에 지난 12일 노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김 대법원장 수락.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무죄에 대해선 이견 없음. 허위사실유포죄 쟁점만 남은 상태. 법조계에선 연말은 돼야 이 지사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 대법관 13명의 결정에 따라 이 지사 정치생명 결정될 듯.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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