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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카카오·네이버페이 한도 증액…최대 500만 원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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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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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현재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등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 사항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적용됩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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