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서울역 폭행' 용의자 영장 재신청…"피해자 최소 5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경찰은 다른 행인에게 저지른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역에서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났던 이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