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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잇단 아동학대에…유은혜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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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건강검진 받지 않은 영유아 중 의심사례 선별

어린이집·유치원 안 가고 가정양육 중인 아동 전수조사

최근 3년간 학대 신고 된 아동 점검…8월에 종합 대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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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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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천안의 9살 아이가 모진 아동학대 속에서 끝내 죽음에 이르렀고 창녕에서도 끔찍한 학대를 당한 9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옥상에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 충격적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깊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으며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즉각 시행하고 근본적 개선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철저히 진단하면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 중 방임·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이나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피해 아동을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교육부와 경찰청은 2016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17년 초부터 취학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당시에도 부천 초등생 사체훼손 등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자 초등 예비소집 단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자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으로 점검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 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 최근 3년간 학대가 신고 된 피해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 해 아동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이 발견될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경찰청 등 아동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회부처가 긴밀히 협력,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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