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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최서원, 징역 18년…"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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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른바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은 점과 50여 곳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 재단 등 기금 출연을 부당하게 요구한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