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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전단과 쌀페트병을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수사 의뢰 이후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패트병 살포행위가 남북 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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