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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서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오늘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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