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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시 '윤미향 면담기록' 비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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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대한 이익 저해 우려' 조항에 근거

"관련 규정 등 감안한 신중한 검토 거쳐 결정"

한변,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키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1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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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가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자 한변은 윤 의원과 외교부 당국자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당국과 민간 대표의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한변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어 "헌법상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인 정대협 내지 정의연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은 윤미향이 2015년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의 당시 의견이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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