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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녀 체벌 금지 못박는다…'오해 소지' 징계권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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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법으로 친권자의 체벌을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민법 조항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재작년 3만 6천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