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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무부,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징계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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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민법에는 부모가 필요할 경우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마치 체벌을 허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서 법무부가 아예 법을 고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재작년 3만 6천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