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스브스뉴스] "같이 놀자"며 허락 없이 텐트 열어…주거침입죄 해당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얼마 전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된 글이 있었습니다.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놀자며 계속해서 작성자가 묵은 텐트 근처를 서성이고, 급기야 입구 문까지 열어 밤새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캠핑이나 글램핑, 카라반에 묵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동의 없이 내 텐트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들어오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법적 처벌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텐트도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 김혜지
/ 내레이션 구민경 / 편집 정혜수 / CG 김하경 / 담당 인턴 이다은)
하현종 기자(mesonit@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