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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불구속 재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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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많은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속을 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새벽 2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